기초연금, 2026년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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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두 기준 모두 2025년보다 8.3% 올랐다.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구분(가구)2025년2026년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8.3%)
부부가구364만8000원395만2000원+30만4000원(+8.3%)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오르고, 주택·토지 등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 계층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였다.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이 수준에 근접한 사람이 많다는 뜻은 아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2025년 월 34만2510원에서 2026년 월 34만9700원으로 올랐다.

이 금액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과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소득인정액,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간단한 예시로 확인해본다. 단독가구 노인의 월 근로소득이 80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60만원, 여기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4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세 금액을 더한 180만원이다. 이 경우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재산 환산 방식은 거주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재산이 많아도 감액선에서 끝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③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청 대상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과 함께 인상된 2026년 조정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모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만큼 인상하기로 했고, 이 인상분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이 이번 인상의 적용을 받는다.

💡 부부·국민연금 수급자는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을 때보다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다. 정확한 감액 비율과 계산 방식은 개인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예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기준중위소득에도 근접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인 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59.6%였는데 10년 사이 계속 높아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부수급과 단독수급, 기준이 헷갈리시죠

  •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준연금액(34만9700원) 전액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조정되므로, 다음 해 신청·수급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mohw.go.kr)나 복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FAQ

Q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그렇다. 선정기준액은 이하일 때만 수급 대상이 되는 기준선이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Q2.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Q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되는 규정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Q4.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다. 부부라도 각자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2000원)이 적용되고 지급액도 부부 감액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Q5.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는 방법이 정확하다.

결국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올라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소폭 늘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부부·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꼭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개인별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기준일: 2026-08-16.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1, moh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2026.01.12, korea.kr)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방문(행정복지센터)과 온라인(복지로) 중 어느 쪽이 더 빠른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절차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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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공식 출처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본문 내용 이용 시 주의사항

이 글은 공개된 법령·제도·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나 금액은 개인의 소득, 계약조건, 세대 구성, 보유 자산, 지역, 신청 시점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실제 신청·계약·납부 또는 재무·법률 의사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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