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몇 번을 얘기해도 “다음 달에 줄게”만 반복된다.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 있기도 힘들다. 이럴 때 딱 맞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한입 Nugget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서 초안이 완성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생성기
완성된 지급명령 신청서
🔎 지급명령,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에 따른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근무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서면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고, 인지대·송달료도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한 1차 시도”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포인트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소액사건심판법상 절차와는 별개로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속한 변제일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송달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세요.
❓ 많이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은 서류 작성이 비교적 간단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락처나 등본상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보정명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그래서 핵심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증빙자료 확보 →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 2주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확정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도구는 신청서 초안 작성을 도와드리지만, 실제 접수와 관할 법원 확인, 강제집행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세요.
💡 Nugget 한 스푼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을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근거
- 독촉절차(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지연손해금 이율)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신청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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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