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세금|떡값도 전액 과세입니다, 4대보험까지 붙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일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 기준 · 회사 규정과 지급 형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전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매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여금 100만 원이 찍혔는데 통장에는 그만큼이 안 들어와요. “명절 떡값인데 세금을 왜 떼지?” 싶으셨다면, 이 글이 그 답입니다.

⚡ 30초 Nugget
추석 상여금 세금은 예외 없이 붙습니다. 전액 과세예요. 떡값이든 명절 보너스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세법이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해 두는데, 명절상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같이 붙습니다. 상여금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쪽이 더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이에요.
🧾 추석 상여금 세금, 그럼 얼마나 떼일까
계산 방식이 일반 급여와 다릅니다. 명절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는 이렇게 봅니다.
1월 1일부터 상여를 받는 달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이미 상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월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개월) → 월 환산액
- 월 환산액 + 월 평균 급여 → 합산액
- 합산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 조회된 세액 × 기간 개월 수
-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빼면 → 이번에 뗄 소득세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핵심은 하나예요. 상여금은 그 달 소득을 확 밀어올리기 때문에, 평소 급여보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뗐지?”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 많이 떼였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걷어두는 임시 금액이에요.
최종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상여 때문에 많이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고, 덜 떼였다면 그때 더 내게 됩니다.
즉 이번 달에 많이 뗀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시점만 앞당겨진 것뿐이에요.

떡값이라 세금 없을 거라 생각하면 놓치는 것
“비과세로 처리해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주의하세요. 상여금을 식대나 다른 비과세 항목으로 바꿔 처리하면 과소 원천징수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에도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과세가 되는 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
| 추석·설 명절상여, 떡값 | 전액 과세 |
| 연말 성과급·인센티브 | 전액 과세 |
| 휴가비·포상금 | 전액 과세 |
| 상품권·선물세트 등 현물 |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
|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상여금과 명절수당, 과세 기준이 헷갈리시죠
Q. 상여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상여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통 다음 해 4월 정산 때 한 번에 반영되는 구조라, 그 달에 추가 정산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상품권으로 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하는 이상 기록이 남습니다. 현물도 근로소득으로 잡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액의 경조사비나 사내 복리후생 성격은 별도로 판단되니, 애매하면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알바·계약직도 똑같나요?
근로소득이면 같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Q. 상여금이 안 나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명절 상여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때도 근거 문서가 우선입니다.
🎯 그래서 지금 할 일
- 급여명세서에서 상여 항목과 공제 내역을 따로 확인하세요
- 많이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손해 본 게 아닙니다
- 회사가 상여를 비과세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입니다. 연휴 근무 계획이 있으시면 2026 추석 연휴 며칠인지와 휴일근로수당 쪽도 같이 보세요.
💡 Nugget 한 스푼
‘떡값’이라는 말에는 세법상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봅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준 것이면 무엇이라 부르든 근로소득이에요. 반대로 이름을 ‘식대’로 붙였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비과세 항목 열거 규정
- 자비스, 추석 상여금(명절 보너스) 세금 처리 핵심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