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 등급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만큼 거동이 어려워지신 걸 보면서도, 막상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이 뭔지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어디에 신청하고,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신청 대상인가?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 뇌경색·뇌출혈 같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노인성 질병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 정부24나 The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을 조사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
- 등급 결정 통보
필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한의사) 소견서이고,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가 지연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기준으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 등급 | 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로 인지저하 |
숫자가 낮을수록 도움이 덜 필요한 상태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등급 유효기간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2025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1등급은 2년→5년, 2~4등급은 2년→4년으로 연장됐고,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갱신 신청이 가능한 정확한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본인부담 감경 제도가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정확한 감경 대상과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판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둘 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단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얼마나 다른가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는 20%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됩니다.
Q. 2026년에 뭐가 더 좋아졌나요?
장기요양 수가가 최대 4.4% 인상되면서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은 월 41회→44회, 2등급은 월 37회→40회로 늘었습니다. 방문간호는 초기 3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Q.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판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자체의 다른 노인 돌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전 10초 체크
- 65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확인 서류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30일 이내 통보(연장 가능)
-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 등급 유효기간이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늘어난 점 확인
💡 Nugget 한 스푼
2025년 6월 개편으로 등급 유효기간이 크게 늘어나서(1등급 최대 5년, 2~4등급 최대 4년), 예전처럼 2년마다 갱신 서류를 챙길 필요가 줄었습니다. 이미 등급을 받은 분이라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니, 갱신일을 헷갈려 하셨다면 이번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별 본인부담 감경 비율, 갱신 신청 가능 시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질환이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기: 노인복지카드 2026년 총정리: 65세 이상이 챙길 수 있는 5가지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제도·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나 금액은 개인의 소득, 계약조건, 세대 구성, 보유 자산, 지역, 신청 시점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실제 신청·계약·납부 또는 재무·법률 의사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