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서 양식
연차 쓰겠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신청서 양식이 없어서 메신저로 대충 통보하고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짧게라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 한입 Nugget
연차휴가 신청서는 신청인, 부서, 사용 기간만 적으면 되는 간단한 문서예요. 사유는 법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어서 선택 입력으로 뒀습니다. 기간을 넣으면 총 사용일수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연차 신청서 만들기
미리보기
🔎 연차, 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순히 “그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1) 사유는 법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어요. 회사 양식에 사유란이 있어도 “개인 사정”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급하게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며칠 전에는 미리 신청해서 회사가 업무를 조율할 시간을 주는 게 서로 편해요.
3) 반차·반반차 등 세부 단위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사내 규정을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연차 신청, 이런 게 많이 궁금해요
Q. 회사가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줘야 해요.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 15일이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주어집니다.
Q. 사유를 꼭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연차 사용에 특별한 사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회사 양식상 사유란이 있어도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 그래서 핵심은?
연차는 눈치 볼 권리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미리 신청서로 기간만 명확히 남겨두고, 사유는 간단하게 적으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