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요청서 양식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 얘기가 없으면 슬슬 불안해지시죠. “말 못 들었다”는 핑계가 안 통하게 하려면,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문서로 확실하게 요청해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한입 Nugget
보증금 반환 요청서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받을 계좌를 명확히 적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문서예요. 이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나중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갈 때 “미리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정보만 채우면 바로 완성돼요.
보증금 반환 요청서 만들기
미리보기
🔎 계약 끝나면 보증금, 무조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생겨요.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받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먼저 이사부터 가라”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럴 때 이사부터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빼버리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된 걸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서는 이 절차로 넘어가기 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첫 단계예요. 요청서를 보내고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그다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1) 이사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근저당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2) 요청서는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송한 기록(발송 화면 캡처, 등기번호)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3) 반환이 계속 미뤄지면 이 요청서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니,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이런 게 많이 궁금해요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특약사항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없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전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거주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사하면서 전출까지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옮기세요.
Q. 이 요청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 문서 자체에 강제력은 없어요.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참고용 요청서입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핵심은?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요청서로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못 박아두면, 나중에 절차를 밟을 때도 훨씬 수월해요. 요청서를 보내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내용증명 단계로 넘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