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산정표 그대로 · 2026년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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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계산하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등, 재산 정보를 넣으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산정표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신청 · 2025년 귀속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률 + 종교인소득
위 금액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자격 판정용)
가구원 전원 · 부채 차감 안 함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왜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다를 수 있나

이 계산기는 산식이 아니라 산정표를 재현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3구간 산식을 그대로 쓰는데, 국세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등을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끊고, 각 구간마다 하나의 정액을 정해둔 계단식 표입니다. 그 정액은 구간 안에서 산식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1,000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산정표 금액이 산식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차이가 최대 4만원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100만원이면 산식으로는 412,500원이지만 실제 결정액은 454,000원입니다. 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표 쪽을 따릅니다.

검증 — 2017년 귀속 별표11 원문 PDF의 60개 셀과 현행 공표값을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전체 보기

가구 유형별 산식 (조특법 제100조의5)
· 단독 — 최대 165만원 / 점증 400만원까지 / 평탄 400만~900만원 / 900만~2,200만원 점감
· 홑벌이 — 최대 285만원 / 점증 700만원까지 / 평탄 700만~1,400만원 / 1,400만~3,200만원 점감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 점증 800만원까지 / 평탄 800만~1,700만원 / 1,700만~4,400만원 점감

자격 요건
· 총소득금액 상한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판정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가구의 합산 총급여액등은 구조상 600만원 이상입니다.

📌 계산 결과는 이렇게 봅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요. 법에 적힌 산식대로 계산하면 412,500원인데, 국세청이 실제로 주는 돈은 454,000원입니다. 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유는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산식이 아니라 산정표이기 때문입니다.

🔎 산식과 산정표는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근로장려금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힌 금액입니다. 산식은 그 표를 만들어내는 원형일 뿐입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등을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끊고 각 구간에 정액을 배정한 계단식 표입니다. 그 정액은 구간 안에서 산식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1,000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등이 100만원이면 100만~11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의 최댓값은 110만원일 때의 1,100,000 × 165/400 = 453,750원이고, 이를 올림한 454,000원이 표에 적힙니다. 그래서 산정표 금액은 산식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차이가 최대 4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가구·총급여액등산식 계산값실제 결정액 (산정표)차이
단독 100만원412,500원454,000원+41,500원
단독 300만원1,237,500원1,279,000원+41,500원
홑벌이 500만원2,035,714원2,077,000원+41,286원
맞벌이 600만원2,475,000원2,517,000원+42,000원

위 계산기는 산식이 아니라 산정표 규칙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2017년 귀속 별표11 원문 PDF의 60개 셀과 현행 공표값을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가구 유형이 금액을 두 배로 가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상한최대 구간
단독가구165만원2,200만원400만 ~ 900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3,200만원700만 ~ 1,400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4,400만원800만 ~ 1,700만원

가구 유형 판정의 갈림길은 배우자의 총급여액등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산 총급여액등이 구조적으로 6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정표에 600만원 미만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계산식만 넣으면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0원입니다.

🔎 총급여액등과 총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 총급여액등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총소득금액 — 위 항목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것.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이자소득이 많으면 지급액은 그대로인데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가 두 금액을 따로 받는 이유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합니다. 도매업 20%, 소매·농림어업 30%, 음식점·제조·건설 45%, 숙박·운수·금융 60%, 그 밖의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프리랜서 90%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수입의 90%가 총급여액등에 잡힙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입니다.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3억원 아파트에 2억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원으로 봅니다. 순자산이 1억원이어도 탈락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간주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아파트·다세대는 그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실제 보증금이 그보다 낮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임차한 경우는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 2025년 중 월평균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

💡 자녀장려금은 따로 더 받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중복 수급이 됩니다.

  •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니까요)

다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2026년 신청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
정기신청2026.5.1 ~ 6.12026.8.27 (조기지급)
기한 후 신청2026.6.2 ~ 12.1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95%
반기 상반기분2026.9.1 ~ 9.152026.12월 말 · 산정액의 35%

기한을 넘기면 5%가 깎입니다. 330만원이면 16만 5천원을 손해 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2027년부터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겼습니다. 단독 165만 → 180만원, 홑벌이 285만 → 310만원, 맞벌이 330만 → 360만원이고 소득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정기국회 통과가 전제이고,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 계산 근거

  • 근로장려금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 가구 유형·신청 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4
  • 재산 요건 2.4억원 / 1.7억원 이상 50%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자녀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 업종별 조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0]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2026년 5월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으로 계산합니다. 예상액이며 실제 결정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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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이용 시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이나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계약조건, 세대 구성, 보유 자산, 지역, 신청 시점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계약·납부 또는 재무·법률 의사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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