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D-Day 계산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확인)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써야 하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일찍 통보해도 안 되고, 너무 늦으면 아예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계약 만료일만 입력하면 지금이 갱신요구 가능 기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한입 Nugget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 등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만료일을 입력해서 지금 상태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바로 계산하기
📌 결과 해석
“갱신요구 기간 지남”으로 나왔다고 바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계약을 종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등 조건이 다르니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해요.
🔎 계약갱신요구권 파헤치기
-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
- 행사 횟수: 1회(2년 추가 거주 가능,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 임대료 상한: 갱신 시 기존 보증금·월세 합계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
- 임대인 거절 사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 가능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구두 통보보다는 문자·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실거주 목적 거절, 나중에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임대료 5%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만.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Q.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다면 또 쓸 수 있나요?
현재 법으로는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갱신했다면 이후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Q.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월세 인상 상한 계산기로 적정 인상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그래서 핵심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달력에 표시해두고 갱신 여부를 미리 결정하세요. 2개월 전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Nugget 한 스푼: 갱신 시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월세 인상 상한 계산기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협상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하기
기준일 2026-09-01. 갱신요구권 횟수·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현행법(1회, 최대 4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