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령 경감·연납 할인 2026년 기준)
🧮 바로 계산하기
배기량과 차종, 등록일을 넣으면 차령 감가와 연납 할인을 반영한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소유분 · 2026년 기준
연납(선납) 할인 비교
연납 할인은 왜 5%인데 4.58%인가
공제율 자체는 5%입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해도 1월분은 이미 지난 기간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만 5%가 붙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선납 대상일수 ÷ 365) × 5%
1월 신청 → 334/365 × 5% = 약 4.58%
그래서 빨리 낼수록 할인이 큽니다. 3월은 3.76%, 6월은 2.52%, 9월은 1.25%로 줄어듭니다. 9월분은 제2기분 세액에만 적용되므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6.4%에서 2024년 5%로 내려간 뒤 그대로입니다. “2026년부터 3%로 축소됐다”는 글이 검색에 다수 보이는데, 2026년 각 지자체 연납 안내는 모두 5% 기준으로 공지됐습니다.
📌 계산 결과는 이렇게 봅니다
2,000cc 자가용을 몰면 자동차세가 연 52만원입니다. 여기서 차령이 붙으면 매년 줄고, 1월에 미리 내면 약 4.58%를 깎아줍니다. 두 가지를 알면 같은 차에 내는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중요한 건 누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601cc라면 1,600cc까지 140원, 나머지 1cc만 200원이 아니라 전체 1,601cc에 200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 1,600cc → 1,600 × 140 = 224,000원
- 1,601cc → 1,601 × 200 = 320,200원
1cc 차이로 연간 9만 6천원이 벌어집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이 1,600cc를 넘느냐가 유지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면 자동차세 40만원 + 교육세 12만원 = 52만원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승합·화물차에는 없습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차 5%부터 시작해 매년 5%p씩, 12년차에 50%로 상한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준 연간 세액 |
|---|---|---|
| 1~2년차 | — | 520,000원 |
| 5년차 | 15% | 442,000원 |
| 8년차 | 30% | 364,000원 |
| 12년차 이상 | 50% | 260,000원 |
산식은 제1기분·제2기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정액이 매겨집니다.
- 비영업용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
- 영업용 2만원 (지방교육세 없음)
2,000cc 내연기관차가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입니다. 전기차 유지비가 싸다고 할 때 이 항목이 큽니다.
다만 전기차에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주시 등 여러 지자체 보도자료가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구조상으로도 전기차는 승용자동차 항목에 속해 명시적 배제 규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는 자료도 있으나 조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 기준을 따르세요.
💡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 할인은 4.58%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해도 1월분은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만 5%가 적용됩니다.
공제액 = 연세액 × (선납 대상일수 ÷ 365) × 5%
| 신청 시기 | 대상 기간 | 실질 할인율 | 2,000cc 기준 절약액 |
|---|---|---|---|
| 1월 (1.16~1.31) | 2월~12월 334일 | 4.58% | 23,792원 |
| 3월 (3.16~3.31) | 4월~12월 275일 | 3.76% | 19,589원 |
| 6월 (6.16~6.30) | 7월~12월 184일 | 2.52% | 13,107원 |
| 9월 (9.16~9.30) | 10월~12월 92일 | 1.25% | 6,500원 |
2,000cc 차 한 대로 1년에 2만 4천원, 10년이면 24만원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은 있지만 확정 수익률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2026년부터 연납 할인이 3%로 줄었다”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2026년 각 지자체 연납 안내는 모두 5% 기준으로 공지됐습니다. 축소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잘못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 납부 시기
| 구분 | 과세기준일 | 대상 기간 | 납부기간 |
|---|---|---|---|
| 제1기분 | 6월 1일 | 1.1 ~ 6.30 | 6월 16일 ~ 30일 |
| 제2기분 | 12월 1일 | 7.1 ~ 12.31 | 12월 16일 ~ 31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경차와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하반기분에 5% 공제가 적용되어, 전기차(비영업용, 차령 2년 이하) 기준 6월 고지액이 126,75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제1기분 납기는 7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사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요?
일할 계산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만 냅니다. 연납한 뒤 매도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좌 정보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니 확인하세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샀어도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연도 − 최초등록연도 + 1로 차령을 계산합니다. 등록 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지자체 산정과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없어진다던데요?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전기차·대형차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개정되지 않았고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가 들어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도 불가능합니다.
📚 계산 근거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세율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차령별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3년차 5%부터 12년차 50% 상한)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51조
- 연납 공제 5% — 지방세법 제128조 및 시행령. 2026년 유지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지방세법 제128조
- 세율·연납 안내 확인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서초구청 자동차세 안내(2026.1.5 갱신), 2026년 지자체 연납 공지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지자체 시스템의 원 단위 절사 처리는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과 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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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이나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계약조건, 세대 구성, 보유 자산, 지역, 신청 시점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계약·납부 또는 재무·법률 의사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