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령 경감·연납 할인 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소유분 · 2026년 기준
연납(선납) 할인 비교
연납 할인은 왜 5%인데 4.58%인가
공제율 자체는 5%입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해도 1월분은 이미 지난 기간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만 5%가 붙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선납 대상일수 ÷ 365) × 5%
1월 신청 → 334/365 × 5% = 약 4.58%
그래서 빨리 낼수록 할인이 큽니다. 3월은 3.76%, 6월은 2.52%, 9월은 1.25%로 줄어듭니다. 9월분은 제2기분 세액에만 적용되므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6.4%에서 2024년 5%로 내려간 뒤 그대로입니다. “2026년부터 3%로 축소됐다”는 글이 검색에 다수 보이는데, 2026년 각 지자체 연납 안내는 모두 5% 기준으로 공지됐습니다.
2,000cc 자가용을 몰면 자동차세가 연 52만원입니다. 여기서 차령이 붙으면 매년 줄고, 1월에 미리 내면 약 4.58%를 깎아줍니다. 두 가지를 알면 같은 차에 내는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중요한 건 누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601cc라면 1,600cc까지 140원, 나머지 1cc만 200원이 아니라 전체 1,601cc에 200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 1,600cc → 1,600 × 140 = 224,000원
- 1,601cc → 1,601 × 200 = 320,200원
1cc 차이로 연간 9만 6천원이 벌어집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이 1,600cc를 넘느냐가 유지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면 자동차세 40만원 + 교육세 12만원 = 52만원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승합·화물차에는 없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차 5%부터 시작해 매년 5%p씩, 12년차에 50%로 상한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준 연간 세액 |
|---|---|---|
| 1~2년차 | — | 520,000원 |
| 5년차 | 15% | 442,000원 |
| 8년차 | 30% | 364,000원 |
| 12년차 이상 | 50% | 260,000원 |
산식은 제1기분·제2기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정액이 매겨집니다.
- 비영업용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
- 영업용 2만원 (지방교육세 없음)
2,000cc 내연기관차가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입니다. 전기차 유지비가 싸다고 할 때 이 항목이 큽니다.
다만 전기차에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주시 등 여러 지자체 보도자료가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구조상으로도 전기차는 승용자동차 항목에 속해 명시적 배제 규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는 자료도 있으나 조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 기준을 따르세요.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 할인은 4.58%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해도 1월분은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만 5%가 적용됩니다.
공제액 = 연세액 × (선납 대상일수 ÷ 365) × 5%
| 신청 시기 | 대상 기간 | 실질 할인율 | 2,000cc 기준 절약액 |
|---|---|---|---|
| 1월 (1.16~1.31) | 2월~12월 334일 | 4.58% | 23,792원 |
| 3월 (3.16~3.31) | 4월~12월 275일 | 3.76% | 19,589원 |
| 6월 (6.16~6.30) | 7월~12월 184일 | 2.52% | 13,107원 |
| 9월 (9.16~9.30) | 10월~12월 92일 | 1.25% | 6,500원 |
2,000cc 차 한 대로 1년에 2만 4천원, 10년이면 24만원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은 있지만 확정 수익률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2026년부터 연납 할인이 3%로 줄었다”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2026년 각 지자체 연납 안내는 모두 5% 기준으로 공지됐습니다. 축소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잘못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시기
| 구분 | 과세기준일 | 대상 기간 | 납부기간 |
|---|---|---|---|
| 제1기분 | 6월 1일 | 1.1 ~ 6.30 | 6월 16일 ~ 30일 |
| 제2기분 | 12월 1일 | 7.1 ~ 12.31 | 12월 16일 ~ 31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경차와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하반기분에 5% 공제가 적용되어, 전기차(비영업용, 차령 2년 이하) 기준 6월 고지액이 126,75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제1기분 납기는 7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요?
일할 계산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만 냅니다. 연납한 뒤 매도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좌 정보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니 확인하세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샀어도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연도 − 최초등록연도 + 1로 차령을 계산합니다. 등록 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지자체 산정과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없어진다던데요?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전기차·대형차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개정되지 않았고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가 들어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도 불가능합니다.
계산 근거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세율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차령별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3년차 5%부터 12년차 50% 상한)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51조
- 연납 공제 5% — 지방세법 제128조 및 시행령. 2026년 유지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지방세법 제128조
- 세율·연납 안내 확인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서초구청 자동차세 안내(2026.1.5 갱신), 2026년 지자체 연납 공지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지자체 시스템의 원 단위 절사 처리는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과 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