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상한 계산기 (계약갱신 5%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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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하면서 “5% 올려야겠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5%가 맞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라면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바로 내 계약의 인상 가능 최대폭을 확인해보세요.

⚡ 한입 Nugget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라면, 보증금·월세 인상폭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어요.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의 5%,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5%, 둘 다 있는 반전세라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을 계산합니다.

🧮 바로 계산하기

인상 가능 최대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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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해석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있는 반전세는 법에 "환산보증금으로 합산해 5%를 적용한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실무에서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총액(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을 계산하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따랐고, 보증금 유지·월세 유지 두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드려요.

🔎 5% 상한 파헤치기

  • 근거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적용 대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 또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 적용 제외: 임차인이 새로 이사 들어오는 신규 계약(전 세입자와 무관한 새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추가 제한: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어요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5%는 "상한"이지 "당연히 5%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협상으로 더 낮출 수도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을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5%보다 낮은 자체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거주 지역 조례도 확인해보면 좋아요.
  • 반전세 환산 방식은 협의 대상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계산은 실무 관행이라 법적으로 강제된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임대인과 이견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Q. 집주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5% 초과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다만 신규 계약이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황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Q. 이미 5% 넘게 올려서 계약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대응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 그래서 핵심은?

갱신 계약에서 인상 요구를 받으면 먼저 5% 상한 내인지 계산해보세요. 상한을 넘는다면 협상하거나 거절할 근거가 명확합니다.

💡 Nugget 한 스푼: 상한을 넘는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문구가 필요하다면 월세 인상 거절 문자 생성기를, 갱신 가능 기간이 궁금하다면 전세계약 갱신 D-Day 계산기를 확인해보세요.

📚 계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하기
기준일 2026-09-01. 반전세(보증금+월세 병존) 환산 방식은 실무 관행이며 법령에 명시된 단일 계산법은 아닙니다.
⚠️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증액 상한(5%)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지자체 조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상한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949)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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