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이 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보세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선지급 신청도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내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빠지는 것이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하는 건이라면, 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안 준 상대방(채무자)에게 국가가 추심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발표 내용)

단, 10월 29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기존 기준(소득 포함)으로 심사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라, 소득 때문에 걱정이었다면 29일 이후로 신청 시점을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조건, 세 가지

소득기준이 빠진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밝힌 대상자 기준에서 소득 항목만 빼면, 다음 세 가지가 남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면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정한 서류 자체가 없으면 선지급 신청이 안 됩니다.
  • 직전 3개월 동안 상대방이 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원, 집행권원에 정해진 금액을 넘지는 않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 양육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낸 경우가 해당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 세 가지 - 집행권원, 미이행 금액, 이행확보 노력 아이콘

여기에 기본 조건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한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추가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01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점검을 먼저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자가점검 → 서비스 이용 동의 →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 상대방(피신청인) 정보 입력 → 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로 제출서류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같이 보내야 접수됩니다. 정확한 우편 접수 방법은 상담센터(1644-6621)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순으로 처리됩니다.

준비할 서류, 한 번에 확인하세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양식(hwp·pdf)이 올라와 있어서 다운로드해서 쓰면 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안내)

  •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 만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 집행권원 1부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육비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끝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사본 1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압류 여부 미리 확인)
  •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자녀 기본증명서 1부(자녀마다 각 1부) — 모두 “상세”로, 발급 3개월 이내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마다 각 1부) — 역시 “상세”로, 발급 3개월 이내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3개월 이내

예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다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 어디에도 과거 탈락 건을 소득기준 폐지 후 자동으로 재심사한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복지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소득요건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심사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라 과거에 탈락한 건이 자동으로 다시 심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자동 재검토를 기대하기보다는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 FAQ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상담센터(1644-662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선지급금,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받는 사람이 갚는 돈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다음, 양육비를 안 준 상대방(채무자)에게 추심해서 그 돈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지원 절차를 “신청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로 안내하는데, 여기서 ‘회수’는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는 것이고 ‘반환’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요건이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을 수급자가 따로 갚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Nugget 한 스푼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집행권원(양육비를 받기로 한 법적 서류) 자체가 없으면 10월 29일 이후에도 선지급 신청이 안 됩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양육비 선지급은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모든 양육가구가 받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어떻게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상황,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
  • 최근 3개월간 상대방에게 받은 양육비 평균이 월 20만원(또는 집행권원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센터(1644-6621)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가점검 메뉴로 먼저 확인해보는 걸 권합니다. 다만 10월 3일 기준으로는 제도 변경 전이라, 자가점검 화면에 소득 관련 문항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다시 들어가 확인하면 바뀐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기준은 빠집니다. 그래도 집행권원, 3개월 이행액 미만, 이행확보 노력 확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서류부터 준비해두고, 날짜를 넘겨 신청하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1644-6621로 먼저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