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세대생략 할증 반영)
기준일 2026년 9월 6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 기준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데 10년 합산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금액과 관계만 넣으면 실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 바로 계산하기
📌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 채우는 통장입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5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건 2천만원뿐이에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나 (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나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나 (자녀가 부모에게)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 친족」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예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예전 기준으로 적힌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 혼인·출산이면 1억이 더 붙습니다
2024년 신설된 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해당하고, 기존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구분 | 공제 | 기간 요건 |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통합 한도 | 둘을 합쳐 1억원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 |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안 하면 그만큼 더 냅니다.
⚠️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5천만원씩이 아닙니다. 법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조부모는 별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서로 다른 「동일인」이라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세 6개월과 헷갈리기 쉬워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계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개편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논의 단계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는 재산 평가·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