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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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 있거나, 문이 제대로 안 닫히거나, 벽지가 들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한입 Nugget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함께 하자 내용, 처리 희망 기한을 명시한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시공사·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나중에 “언제 얘기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요청서 초안이 바로 완성됩니다.

참고용 양식입니다. 실제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기간은 계약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서 생성기

완성된 요청서

🔎 하자보수,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입주 초기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시공사)가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마감공사(도배·타일 등), 설비공사(배관·전기 등), 구조내력 부위 등 하자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거주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사소한 소모품 교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포인트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가 찍힌 사진·영상을 먼저 남겨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커지거나 원인 소재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요청은 나중에 “언제 얘기했는지”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서(요청서, 이메일, 문자)로 남기고, 가능하면 접수증이나 처리 경과를 함께 받아두세요.

처리가 계속 늦어진다면 관리사무소·임대인 외에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많이 묻는 질문

Q. 요청서를 보냈는데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와 함께 비용 상환 청구를,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하자보수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직접 고쳐도 되나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는 하자를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큰 공사는 사전에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내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더라도, 시공상 중대한 하자(구조적 결함 등)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그래서 핵심은?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 기록 → 문서로 요청 → 처리 기한 명시 → 처리 경과 확인의 순서로 대응하세요. 이 도구는 그 시작점인 요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실제 책임 소재와 처리 기간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ugget 한 스푼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하자·수선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부담” 같은 특약이 있다면 요청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정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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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용 시 주의사항

이 도구는 참고용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도구입니다.

실제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기간은 계약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임대인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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