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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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 폭탄이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죠.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서류를 넣어봐야 알 수 있지만, 미리 대략적인 방향(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을 가늠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계산기예요.

⚡ 한입 Nugget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만 넣으면 대략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바로 계산하기

예상 결과
–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결정세액(예상)–
기납부세액–

📌 결과 해석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연금 공제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순서의 핵심 흐름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예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액 공제, 다자녀·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방향성(환급이냐 추가납부냐)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세요.

🔎 계산법 파헤치기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5%, 초과분 2%를 단계적으로 적용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본인 포함)
  •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구간별 한도(74만~50만원) 적용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별도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 항목별 공제율이 다르고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만 적용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정확한 예상액을 먼저 구한 뒤 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합산한 금액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 효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Q.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데 세액공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도 환급액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중도퇴사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연도 중 퇴사했다면 그해 받은 총급여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시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그래서 핵심은?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방향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 공제와 연금저축 납입을 늘리면 환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보는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 Nugget 한 스푼: 신용카드 공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 연말정산 진행하기
기준일 2026-09-01
⚠️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 도구입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다른 공제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홈택스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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