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과 계산법|내 소득이면 얼마 받나 (2026년 신청 기준)
2026년 8월 13일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7 및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받나”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늘고,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듭니다.
지금 검색되는 글 중에는 2026년 8월에 발표된 확대안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을 갈라서 정리합니다.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내 소득에서 실제 산정액이 얼마인지
- 재산 때문에 절반으로 깎이는 기준선
- 2026년 8월 발표된 확대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30초 요약
| 항목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상한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최대를 받는 구간 | 400만~900만원 | 700만~1,400만원 | 800만~1,700만원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② 자격은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따지고,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액이 최대 165만원 갈리는 지점입니다.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딱 300만원이면 기준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입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은 두 가지 — 소득과 재산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은 기준 이하인데 이자나 부업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재산 요건 —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3억원 집에 2억 5,000만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원입니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장려금은 세 개 구간으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입니다.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만 ÷ 400만 400만 ~ 900만원 → 165만원 (최대) 900만 ~ 2,200만원 → 165만 × (2,200만 − 총급여액 등) ÷ 1,300만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이 식이 아니라 산정표로 정합니다. 법은 구간별 금액을 적어둔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제100조의5 제5항). 계산식은 구조 이해용이고, 금액은 표를 봐야 합니다. 아래가 산정표의 실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300만원 | 1,279,000원 | 1,279,000원 | 해당 없음 |
| 600만원 | 1,650,000원 | 2,484,000원 | 2,517,000원 |
| 1,000만원 | 1,524,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2,000만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4,000원 |
| 3,000만원 | 0원 | 317,000원 | 1,712,000원 |
굵은 글씨가 평탄구간, 즉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단독가구는 152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단독가구는 이미 점감구간이라 89만원으로 내려왔지만, 맞벌이가구는 여전히 평탄구간이라 33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맞벌이가구의 ‘해당 없음’을 눈여겨보세요. 맞벌이는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부부 합산 최소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산정표에는 600만원 미만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계산식만 쓰면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원입니다.
내 숫자는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사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 447개 구간을 그대로 조회합니다.
계산액이 아주 작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점증구간에서 15,000원 이상이면 1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반대로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한은 소득요건 숫자보다 조금 낮습니다. 산정표에서 마지막으로 금액이 붙는 지점은 단독 21,881,900원, 홑벌이 31,905,300원, 맞벌이 43,877,300원입니다.
위 계산은 산정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재산 감액, 국세 체납액 충당, 기한 후 신청 감액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기준과 대응 방법은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한 회분은 산정표 금액의 35%입니다.
신청 경로와 유형 선택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확대안 —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를 담았습니다.
| 항목 (단독/홑벌이/맞벌이) | 현행 | 개편안 |
|---|---|---|
| 총소득 상한 | 2,200 / 3,200 / 4,400만원 | 2,600 / 3,700 / 5,200만원 |
| 최대 지급액 | 165 / 285 / 330만원 | 180 / 310 / 360만원 |
| 맞벌이 평탄구간 |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 |
이 내용은 정부 발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는 구조라, 2026년 9월 반기신청과 2027년 5월 정기신청에는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5,200만원까지 받는다”는 제목만 보고 지금 자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총급여액과 소득금액, 헷갈리시죠
-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야 장려금도 늡니다.
-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준다? 아닙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계산액이 몇만원이면 안 준다? 점증구간에서 15,000원 이상이면 10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 2026년 8월 발표로 기준이 올랐다? 아닙니다.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해도 2027년 귀속분부터입니다.
결국 확인할 건 가구 유형입니다
- 자격은 총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등 — 기준이 다릅니다
- 총소득 상한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 최대 지급액 165 / 285 / 330만원, 점증 → 평탄 → 점감 3구간 구조
-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 제외,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부채는 빼지 않음
- 점증구간은 최소 10만원 보장 / 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9월·3월
- 2026년 8월 발표된 확대안은 국회 통과 전, 적용은 2027년 귀속분부터
FAQ
Q.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줄어듭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와 계산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 신청과 조회는 ARS 1544-9944입니다. 1544-9944는 자동응답이라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구조는 산 모양이고, 봉우리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이 상한 아래인지, 재산이 1억 7,000만원과 2억 4,000만원 중 어느 구간인지. 2026년 8월 확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지금 자격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실제로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어떻게 클릭해서 신청하는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서 화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정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18시)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법령·제도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제도·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나 금액은 개인의 소득, 계약조건, 세대 구성, 보유 자산, 지역, 신청 시점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실제 신청·계약·납부 또는 재무·법률 의사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