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내 수당은 어느 쪽으로 계산되나
급여명세서의 수당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시점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나중에 나눈 것입니다. 이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일단 이것부터
- 두 임금의 개념 차이 한 줄
- 수당별로 어느 기준이 쓰이는지
- 두 기준이 서로 맞물리는 세 지점
- 2024년 12월 판결이 바꾼 것
30초 요약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성격 | 일하기 전 미리 정해진 금액 | 실제 받은 금액을 나중에 나눈 값 |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포함 |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 | 지급된 임금 전부(상여금·연장수당 포함) |
| 주 용도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래서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수당별로 어느 기준이 쓰이나

법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휴일 8시간 초과 100%) | 제56조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 제26조 |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연수 | 퇴직급여법 제8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상한) | 제46조 |
|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 | 평균임금 60% | 제79조 |
| 감급 제재 한도 |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제95조 |
| 연차유급휴가수당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제60조제5항 |
연차수당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파헤치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하루 8시간이면 시간급 × 8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까지 들어가는 대신, 나누는 날짜가 달력 기준이라 약 30.4일입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통상임금은 한 달을 26.1일(209÷8)로 보고, 평균임금은 30.4일로 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적을수록 1일 통상임금 쪽이 커집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 원이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시간급 통상임금 | 3,200,000 ÷ 209 | 15,311원 |
| 1일 통상임금 | 15,311 × 8 | 122,488원 |
| 연장근로 1시간 | 15,311 × 1.5 | 22,966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시간 | 15,311 × 2 | 30,622원 |
| 해고예고수당 | 122,488 × 30일 | 3,674,640원 |
해고예고수당이 월급보다 47만 원 많습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 × 30일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한 달치로 계산해 주는 회사가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두 기준이 맞물리는 세 지점
첫째, 평균임금의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2조제2항). 법제처는 2026년 5월 26일 이 규정이 퇴직금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26-0209).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둘째, 휴업수당의 상한은 통상임금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까지만 주면 됩니다(제46조 단서).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약 1.43배를 넘을 때 이 단서가 작동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부푼 경우입니다.
셋째, 연차수당은 회사가 고릅니다. 취업규칙에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제60조제5항).
🔎 2024년 12월 판결이 바꾼 것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이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연쇄효과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고, 그 수당이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가면서 평균임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계산되고 있다면, 판결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평균임금이 항상 더 크다? 월급제는 통상임금 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빠진다? 2024년 12월 판결 이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연차수당은 무조건 통상임금?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월급 한 달치?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된 산정용 시간입니다.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은 사전 확정, 평균임금은 사후 실적
- 통상임금은 ÷209, 평균임금은 ÷3개월 총일수
- 연장·야간·휴일·해고예고는 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은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하한은 통상임금, 휴업수당의 상한도 통상임금
-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쪽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일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3개월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적은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은 어느 기준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Q. 퇴직금은 어느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환산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월급인가요?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월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쪽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많습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마지막 체크
두 임금을 구분하는 실익은 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자진퇴사 차이에서 서면통지와 구제신청 기한을,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금액과 예외를,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에서 고정 연장수당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펴고 두 가지만 해 보세요.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항목을 모두 더해 20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그 시간급의 1.5배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긋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 차이가 크거나 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인정 기준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6조, 제46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2025년 2월) — https://www.moel.go.kr
- 법제처 법령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제처-26-0209(2026. 5. 26.) — https://opinion.lawmaking.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 답변(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https://1350.moel.go.kr
법령·판례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