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내 월급이 위반인지 계산하는 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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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0만 원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두 명은 위반입니다.

총액이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산입범위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아직도 틀린 숫자를 씁니다.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미산입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는 둘 다 0%, 즉 전액 산입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단 이것부터

  • 2026년 기준 산입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 25%·7% 규정이 왜 지금은 의미가 없는지
  • 같은 220만 원인데 결과가 갈리는 세 가지 사례
  • 내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하는 순서

30초 요약

항목2026년 산입 여부
기본급산입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전액 산입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전액 산입
주휴수당산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미산입
연차 미사용수당미산입
분기·명절 상여금미산입
현물로 주는 식사·기숙사미산입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기준은 월 환산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② 비교 대상은 세전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더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 숫자로 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2026년 기준 계산 방법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은 상여금의 100분의 25, 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7을 최저임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이 비율을 해마다 낮춰 왔습니다.

연도상여금 미산입복리후생비 미산입
2020년20%5%
2021년15%3%
2022년10%2%
2023년5%1%
2024년부터0%0%

2026년 현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식대 20만 원은 별도”라는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 산입되지 않는 임금

빠지는 항목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초과근로 대가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연차 정산연차 미사용수당제2호
유급휴일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제3호
주기가 긴 상여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지급하는 상여금·정근수당제2조제2항
현물 복리후생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식사, 기숙사 등)법 제6조제4항제3호 가목

주휴수당은 예외적으로 산입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유급휴일 임금을 제외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주휴일)은 제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들어가는 것과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파헤치기

세 사람 모두 월 209시간 근무에 총액 220만 원입니다.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사례구성산입액결과
A기본급 190만 + 매월 식대 20만 + 매월 상여 10만2,200,000원43,120원 초과 → 적법
B기본급 190만 + 연장근로수당 30만1,900,000원256,880원 부족 → 위반
C기본급 190만 + 매월 식대 20만 + 분기 상여(월 환산 10만)2,100,000원56,880원 부족 → 위반

B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째로 빠져서, C는 분기 상여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총액만 보면 셋 다 같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 직접 계산하는 순서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2. 기준액을 구합니다. 2026년은 10,320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2,156,880원입니다.
  3. 산입 항목만 더합니다. 기본급 + 매월 지급 상여금 + 통화로 받는 식대·교통비 + 주휴수당.
  4. 비교합니다. 3번이 2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최저임금 미달분입니다.

계산 결과가 미달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것

  1.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제6조제2항이 금지합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졌다고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치는 식의 조정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수습 감액과는 별개입니다. 수습 3개월 감액 조건은 수습기간 급여 90%에 정리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액도 다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매월 상여금과 통화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부칙 제2조, 2024년부터 0%)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분기 상여, 현물 식사는 미산입
  • 주휴수당은 산입(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괄호)
  • 총액이 같아도 구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린다
  • 미달분은 무효이며 차액 청구 가능(제6조제3항)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라면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상여금 25%는 빠지는 것 아닌가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전액 산입됩니다.

Q. 야근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제외됩니다.

Q.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Q. 기준이 되는 월 환산 시간은 항상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일 때의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액도 달라집니다.

Q. 미달분은 어떻게 받나요?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쳐도 되나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제6조제2항 위반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 체크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실수령은 그대로”라는 체감의 상당 부분은 산입범위가 넓어진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빠지던 식대와 상여금이 지금은 전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입되는 항목만 골라 더한 뒤 2,156,880원과 비교하는 것. 부족하면 그 금액이 곧 청구할 수 있는 차액입니다.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대응 절차에서 진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에 임금 구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 100분의 0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전문개정 2018. 12. 31.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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