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미교부 시 대응과 벌금·과태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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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다툼이 생겼을 때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며칠 쉬기로 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아르바이트는 처벌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은 벌금, 다른 쪽은 과태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일단 이것부터

  • 명시 의무서면 교부 의무의 차이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추가 항목과 처벌 차이
  •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인 조항
  • 조건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제19조

30초 요약

항목내용
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2021. 1. 5. 개정)
정규직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기간제·단시간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제2항)
5인 미만적용됨
조건이 다르면손해배상 청구 + 즉시 계약 해제(제19조)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계약서를 안 썼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②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제15조).

🔎 근로계약서 파헤치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미교부 시 처벌 차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알려야 하는 항목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을 나눠서 정합니다.

항목근거명시서면 교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제17조제1항제1호
소정근로시간제2호
휴일(주휴일 등)제3호
연차 유급휴가제4호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시행령 제8조제1호×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제93조 1~12호)시행령 제8조제2호×
기숙사 규칙시행령 제8조제3호×

취업 장소와 업무는 알려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제17조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 시간이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기간제·단시간은 항목도 처벌도 다릅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여섯 가지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번호항목
1근로계약기간
2근로시간·휴게
3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휴일·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6호가 아르바이트의 핵심입니다. “주 3일 근무” 정도로는 부족하고,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벌 방식도 갈립니다.

구분근거제재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남지 않습니다. 같은 500만 원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 적혀 있어도 무효인 조항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5조). 예를 들어 “연차 없음”이라고 적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금지됩니다(제20조). “1년 안에 그만두면 300만 원을 배상한다” 같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나중에 청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 구성을 뭉뚱그린 포괄임금 조항의 효력은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 부분도 무효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수습기간 급여 90%,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다를 때 — 제19조

가장 덜 알려진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권리내용
손해배상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법원 소송과 별도)
귀향 여비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사용자가 지급

지방에서 올라와 일을 시작했는데 조건이 딴판이었다면, 계약을 즉시 끊고 귀향 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것

  1.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제17조제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2021. 1. 5. 개정).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받았다면 교부받은 것입니다.
  2.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근로자에게 넘어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별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4. 한 부는 반드시 받아 두세요.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 안 썼거나 못 받았다면

절차는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가 모두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정 절차의 흐름은 임금체불 대응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제17조는 명시 의무서면 교부 의무를 나눠 정한다
  • 서면 교부 대상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네 가지
  • 기간제·단시간은 여섯 가지 전부 서면, 단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 성격이 다르다
  • 법 기준 미달 조항과 위약금 예정 조항은 무효(제15조·제20조)
  • 조건이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 + 즉시 해제 + 귀향 여비(제19조)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Q. 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Q.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은 것도 교부인가요?
제17조제2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자문서 요건을 갖췄다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제15조).

Q. 1년 안에 그만두면 배상한다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됩니다(제20조).

Q. 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그만둘 수 있나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Q.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써야 하나요?
제17조제1항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체크

근로계약서는 회사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네 가지가 다 적혀 있는지, 그리고 한 부를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11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https://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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