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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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처음엔 “회사 사정이 있겠지” 하고 며칠 기다려봤는데, 연락도 없고 입금도 없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참자”, “괜히 문제 만들기 싫다”고 넘어가시는데, 임금체불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한 장 접수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한입 Nugget

임금(월급)·퇴직금·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진정서 초안이 바로 완성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실제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며,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생성기

재직 중이면 비워두세요

완성된 진정서

🔎 임금체불 진정,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정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과 사업주 양쪽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을 신청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포인트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조사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진정 절차와 별개로, 금액이 확정돼 있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진정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많이 묻는 질문

Q. 진정서를 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해야 실제로 지급되고,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입건(근로기준법 제109조)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이라도 월급이 밀렸다면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항목이라, 재직 중에는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

Q.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행정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접수해도 조사 과정에서 체불이 명확히 확인되면 형사사건(고소인 조서 작성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핵심은?

임금체불 대응은 증거자료 준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 또는 간이대지급금·민사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도구는 그 시작점인 진정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실제 접수와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가 계속 버틴다면 혼자 끌지 말고 공인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Nugget 한 스푼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확정판결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 근거

  •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등 미지급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 간이대지급금 제도 — 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복잡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직접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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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용 시 주의사항

이 도구는 참고용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정 접수와 조사 절차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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