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 68,100원 반영)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최근 3개월 기준
이전 직장 기간도 통산 가능
하한액 계산에 씁니다
상·하한액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과 계산 근거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2019년 7월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던 1일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8,100원이 됐습니다(기초일액 상한 110,000 → 113,500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66,000원으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계산 근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고용보험법 제46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제40조).

주의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상액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반복수급 감액(5년 내 3회 이상 시 최대 50% 감액)과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확대는 2026년 8월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시행 중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 7월부터 6년 넘게 66,000원에 묶여 있던 금액입니다. 아직 66,000원으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다른 곳과 결과가 다르다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실업급여, 사실상 정액입니다

실업급여는 흔히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상한 아니면 하한을 받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64,192원66,048원
상·하한 차이1,808원2,052원
월 환산 (30일)약 193만~198만원약 198만~204만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약 334만원에서 344만원 사이 약 10만원 폭뿐입니다.

  • 월급 334만원 미만 → 전부 하한액 66,048원
  • 월급 334만~344만원 → 평균임금의 60% 적용
  • 월급 344만원 초과 → 전부 상한액 68,100원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800만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상한액이 오른 이유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는데, 이는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섭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기기 때문에 상한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조정되면서 113,500 × 60% = 68,100원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종전 기준(66,000원)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기에서 이직 연도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액이 사실상 고정이니, 총액을 결정하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이면 270일, 즉 9개월간 약 1,839만원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가입자(120일)와는 총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연령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할 것

180일을 6개월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입니다. 주 5일제 근무자는 주말 중 하루만 유급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을 채웁니다. 6개월 조금 넘게 다니고 퇴사했다가 요건 미달로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수급하면 깎인다던데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은 2024년 5월 입법예고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에도 여전히 “추진 중” 단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라고 쓴 블로그가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던데요?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고, 수급액과 기간도 기존 실업급여와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뭔가요?

수급자격 신청 후 첫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첫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지나야 이뤄집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 근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하한액 = 최저기초일액 × 80%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별표1
  •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법 제64조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년 말 공포, 2026.1.1 시행)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예상액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