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 총정리|1년 미만·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몇 개일까?
“내 연차 며칠이지?” 검색해 보면 15일이라는 말과 11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적용되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연차는 근속 1년을 경계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입사 1년 미만일 때 연차가 몇 개, 언제 생기는지
- 1년을 채우면 왜 15일로 바뀌는지
- 내 입사일 기준 실제 발생 날짜
- 회계연도 기준 회사면 손해인지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법
30초 요약
| 구분 | 입사 1년 미만 | 입사 1년 이상 |
|---|---|---|
| 발생 규칙 | 1개월 개근당 1일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 최대 일수 | 11일 | 15일 (3년 차부터 가산, 최대 25일) |
| 발생 시점 | 1개월 개근을 채운 다음 날 | 근속 1년이 되는 날 |
| 사용 기한 | 입사 1년째 되는 날 전날까지 | 발생일로부터 1년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1일과 15일은 차감되지 않는 별개라서, 조건을 채우면 2년간 최대 26일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제2항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즉 1년 미만은 “달마다”, 1년 이상은 “해마다” 계산합니다.
출근율 80%란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입니다. 쉽게 말해 1년간 큰 결근 없이 다녔다면 대부분 넘깁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나오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연차가 다른 이유
연차는 원래 “1년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15일은 1년을 채워야 나옵니다.
문제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첫해에 쉴 휴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쪼개 주는 방식을 따로 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월 단위 연차를 나중의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를 쓰면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차감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입사일과 같은 날짜마다 1일씩, 11번까지 생깁니다. 3월 15일 입사자라면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이렇게 쌓입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짧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째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제60조 제7항). 11개월 차에 받은 연차는 사실상 한 달 안에 써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근속 1년이 되는 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상한은 25일입니다(제60조 제4항).
| 근속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21년~ |
|---|---|---|---|---|---|---|---|
| 연차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5일 |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입니다.
실제 입사일로 연차 계산해보기
주 5일 근무, 개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입사일 | 첫 연차 | 11일 완성 | 11일 사용 기한 | 15일 발생 | 15일 사용 기한 |
|---|---|---|---|---|---|
| 2025.3.15 | 2025.4.15 | 2026.2.15 | 2026.3.14 | 2026.3.15 | 2027.3.14 |
| 2025.1.1 | 2025.2.1 | 2025.12.1 | 2025.12.31 | 2026.1.1 | 2026.12.31 |
| 2025.7.1 | 2025.8.1 | 2026.6.1 | 2026.6.30 | 2026.7.1 | 2027.6.30 |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다면? 2025년 3월 15일 입사해 12월 31일 퇴사하면 4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기간은 1개월이 안 되어 추가되지 않고, 15일 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될까?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그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거나 딱 1년만 채우고 나간다면, 퇴사일 하루로 15일분 수당이 달라집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제36조). 이미 퇴사했더라도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수당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야 한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월급 구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지금까지는 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운영합니다. 이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다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원칙 | 행정해석상 허용 |
| 기준일 | 사람마다 다름 | 전 직원 동일 |
| 첫해 | 1개월 개근당 1일 | 1개월 개근당 1일 + 이듬해 비례 부여 |
| 주의점 | — | 퇴직 시 재정산 필요 |
2025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재직일수가 292일이므로, 2026년 1월 1일에 15일 × 292 ÷ 365 = 12일이 부여됩니다. 월 단위 연차 11일은 그대로 별도 발생합니다.
손해인가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 시점에 손해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차 계산 7가지
- 1년 근무하면 무조건 15일? 아닙니다. 출근율 80% 이상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 1년 미만 연차를 쓰면 15일에서 차감? 아닙니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 입사한 날 바로 생긴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한 다음 날 첫 1일이 생깁니다.
- ‘월차’가 맞는 표현? 아닙니다. 월차유급휴가는 2003년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소멸? 아닙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안 쓰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회사가 적법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무조건 손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입니다.
연차 계산 핵심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 규정 미적용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째 되는 날 전날까지 사용
- 근속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1년만 채우고 퇴사할 땐 366일째 근무해야 15일 발생
- 퇴사 시 미사용분은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시효 3년
참고 —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소 단위와 사용 가능 일수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FAQ
Q.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을 채우면 몇 개인가요?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단,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Q. 연차는 입사일 기준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없어지나요?
1년 후 소멸하지만, 적법한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Q.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5일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조건을 모두 채우면 2년간 최대 26일입니다.
Q.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봅니다.
Q.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연차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만 분리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가장 많은 돈이 걸리는 지점은 퇴사 시점입니다. 1년을 채우고 나간다면 하루 차이로 15일분 수당이 달라지고,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 — https://www.moel.go.kr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