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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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공식은 반쪽짜리입니다. 법령상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이고,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인 사업장에서는 두 공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근로자가 주 6일 근무인 사업장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6시간분이지만 주 6일이면 5시간분입니다. 이 계산기가 통상근로자 근무일수를 따로 묻는 이유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시행령 제30조 제1항(소정근로일 개근),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시행령 제9조 [별표2](단시간근로자 산정).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고,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당 41,280원, 월로 치면 약 17만 9천원입니다.
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이렇게만 씁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 쉬는 날에 주는 유급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도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일주일 지각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근은 했으니 개근 요건은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지각했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식 — 흔한 공식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건부로만 맞습니다.
법령상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이고, 정확한 산식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인 사업장에서는 두 공식의 결과가 같지만, 주 6일 사업장이면 달라집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5일 | 통상근로자 주 6일 |
|---|---|---|
| 30시간 | 6시간분 = 61,920원 | 5시간분 = 51,600원 |
| 20시간 | 4시간분 = 41,280원 | 3.33시간분 = 34,400원 |
| 40시간 | 8시간분 = 82,560원 | 6.67시간분 = 68,800원 |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형태에 따라 주당 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 계산기가 통상근로자 근무일수를 따로 묻는 이유입니다. (표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이 끝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인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제56조)으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 계산의 기준인 209시간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 1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평균 주 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8.57 → 209시간
즉 주휴수당 문제는 시급제·일급제·아르바이트에서만 생깁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글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간급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2.9%) |
| 주 40시간 주휴수당 | 80,240원 | 82,56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되어 전 업종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던데요?
2026년 8월 현재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년 5월 7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은 연차휴가 시간단위 사용제 도입과 휴게시간 규정 완화이며, 주휴수당 관련 개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주 15시간을 일부러 안 넘기려는 것 같은데요
주 14시간대로 계약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판단 기준은 4주 평균이므로, 어떤 주는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입니다.
계산 근거
-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 소정근로시간의 한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2025.7.10 의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