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표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세전 급여는 약 333만원이지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289만원~292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전 연봉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라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함께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구간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
⚡ 연봉 실수령액, 일단 이것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세전 연봉)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총액이다. 하지만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이 금액에서 두 종류의 항목이 공제된 뒤 남은 금액, 즉 실수령액이 입금된다.
첫 번째는 4대보험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총 4가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매달 원천공제된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며,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구조다.
🧮 연봉 실수령액, 숫자로 보기
국민연금은 2025년 하반기 통과된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 2026년 요율이다.
| 보험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근로자분)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에 13.14%를 곱해 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요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연도에는 이 표의 수치가 다시 바뀔 수 있다. 항목별 부담 주체와 인상 배경을 더 자세히 보려면 2026년 4대보험료율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 연봉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부양가족 1명(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 없음)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
| 공제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4.75%) | 118,750원 |
| 건강보험(3.595%) | 89,875원 |
| 장기요양보험 | 11,811원 |
| 고용보험(0.9%) | 22,500원 |
| 4대보험 소계 | 242,936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대략치) | 약 2만5천~3만5천원 |
| 월 실수령액(대략) | 약 222만~223만원 |
연봉 4,000만원 (월 333만원)
| 공제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4.75%) | 158,333원 |
| 건강보험(3.595%) | 119,833원 |
| 장기요양보험 | 15,746원 |
| 고용보험(0.9%) | 30,000원 |
| 4대보험 소계 | 323,912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대략치) | 약 9만~11만원 |
| 월 실수령액(대략) | 약 289만~292만원 |
연봉 5,000만원 (월 417만원)
| 공제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4.75%) | 197,917원 |
| 건강보험(3.595%) | 149,792원 |
| 장기요양보험 | 19,683원 |
| 고용보험(0.9%) | 37,500원 |
| 4대보험 소계 | 404,892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대략치) | 약 19만~23만원 |
| 월 실수령액(대략) | 약 353만~357만원 |
같은 연봉이라도 세전 연봉이 1,000만원 오를 때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약 8만~9만원씩, 소득세는 누진 구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 증가폭이 세전 연봉 인상폭보다 작아지는 이유다.
⚠️ 놓치면 아까운 것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액은 줄어든다.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돼 있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액(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이 글의 예시보다 늘어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이상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니다.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연봉 4,000만원이면 정확히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 1명 기준일 때 4대보험료만 반영하면 월 약 301만원, 소득세까지 반영하면 대략 289만~292만원 수준이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본인 연봉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Q.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항목만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회사만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Q.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다만 정확한 감소폭은 급여 수준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매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도록 예정돼 있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재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액표 변경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연도가 바뀌면 요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K-Nuggets 코멘트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할 때는 세전 연봉만 비교하지 말고, 4대보험료와 예상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비과세 항목 구성이 회사마다 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성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