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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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한계 보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도 7.19%로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위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올해는 4대보험 요율이 세 가지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0% | 9.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건보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1.8% (동결) | 0.9% |
연봉 4,0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월 약 7,800원을 더 냅니다. 연봉 6,000만원이면 월 12,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이어져 최종 13%가 될 예정이라,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 상당수가 아직 국민연금 4.5%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결과가 몇천 원 다르다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6가지
1. 국민연금 —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의 4.75%를 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이 상한입니다. 즉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고연봉일수록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2. 건강보험 — 3.595%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훨씬 높아서(근로자 부담 월 459만원)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3.14%를 매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따로 표시되기도 하고 합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4.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총 요율 1.8%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은 사업주만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소득세 — 미리 떼는 임시 금액입니다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금액이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편의상 미리 걷어두는 예납액에 가깝습니다.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냅니다. 2월 월급에 붙는 환급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더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가족이 1명이면 월 73,060원인데 3명이면 31,450원으로 절반 이하가 됩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추가로 차감됩니다.
6.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소득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그 10%가 따라붙습니다. 별도로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회사가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쓰고, 사규에 지급 기준이 있으며, 별도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20만원까지.
식대 20만원만 비과세로 잡아도 4대보험료가 월 1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 때 총액만 보지 말고 비과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노동조합비, 사내대출 상환, 단체보험료 등을 따로 공제합니다. 또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달 소득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다음 해에 정산하는 구조라,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연봉 4,0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월급은 4,000만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퇴직금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매달 나눠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은 항상 1명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포함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1년 총 세금은 같습니다. 한 번 바꾸면 그해 12월까지 다시 못 바꿉니다.
계산 근거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12.29)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5, 장기요양위원회)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 원천징수세액 80%·120% 선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