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 부양가족 요건 체크)
청약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 84점 만점
부양가족 인정 요건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1명당 5점이라 오차가 가장 큽니다.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배우자 — 무조건 인정.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①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③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면 제외
여기가 함정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순위 자격 판정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이면 자동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 — 미혼이어야 합니다(이혼·사별 경력 있으면 제외).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고,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가장 배점이 큽니다. 1명당 5점이라 요건 하나를 잘못 판단하면 당첨권에서 밀립니다.
배점표
| 항목 | 만점 | 구간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부터 1년당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부터 1명당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당 1점씩, 15년 이상 17점 |
가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청약통장은 오래 두면 자동으로 올라가고(연 1점), 무주택기간도 시간이 해결합니다(연 2점). 하지만 부양가족은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번에 10~15점이 움직입니다. 전략을 짤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1.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20대 미혼이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이 없었어도 무주택기간은 0년, 즉 0점입니다. 2점이 아니라 0점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8세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기산되므로 30세 미혼자보다 유리합니다. 둘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2.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누구도 주택·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을 것
세 번째가 함정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진 경우, 1순위 자격 판정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부모님 두 분을 넣으려다 10점이 날아가고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이혼·사별 경력이 있으면 제외),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아무리 함께 살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통장 합산을 놓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본인 가점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입니다. 통장 항목이 17점 만점이니 3점은 작지 않은데, 대부분의 청약가점 계산기가 이 항목을 아예 빠뜨리고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입력란을 따로 뒀습니다.
같은 2024년 개정으로 미성년자 시기 통장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인정 납입총액 240만원 → 600만원).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몇 점이면 되나요?
당첨 가능 점수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70점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지방 미분양 단지는 가점제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선을 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전에서 참고할 곳은 청약홈의 과거 당첨 가점 공개 자료입니다. 관심 지역의 최근 1~2년 당첨 최저 가점을 확인하면 본인 점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다면 가점제 물량이 적은 소형 평형이나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 특별공급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은 청약자가 직접 입력하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실제보다 높게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 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걸립니다. 헷갈리는 항목이 있으면 넣기 전에 청약홈이나 시행사에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모든 항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청약 신청일이 아닙니다. 통장 가입기간이 곧 한 칸 올라간다면 공고일이 그 이후인 단지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니라 납입 인정금액과 무주택기간 순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 가점 배점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 2024년 3월 시행
- 미성년자 통장 인정기간 5년·600만원 — 2024년 7월 1일 청약분부터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점 입력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