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식과 한계 보기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90일 고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그 기간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라서,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89~90일, 31일인 달이 두 번 끼면 92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일수를 셉니다.
이 계산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쟁의행위 기간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경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달라지므로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산식은 이 한 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고, 1년 미만 단수기간을 비례 적용한 것이 위 산식입니다. 결국 1일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가 전부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세 가지
1. 3개월을 90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입니다. 그래서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 퇴사일 | 산정기간 | 총일수 |
|---|---|---|
| 5월 1일 | 2/1 ~ 4/30 | 89일 |
| 3월 1일 | 12/1 ~ 2/28 | 90일 |
| 3월 1일 (윤년) | 12/1 ~ 2/29 | 91일 |
| 8월 12일 | 5/12 ~ 8/11 | 92일 |
분모가 89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3% 넘게 차이 납니다. 근속 10년이면 수십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위 계산기는 퇴사일을 받아 실제 달력일수를 셉니다.
2.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가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연간 상여금 × 3/12 — 최근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3개월분으로 안분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거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2가 아니라 실제 근로월수로 나눕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의 수당입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5) 근거입니다.
연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만 900원 오르고, 근속 5년이면 퇴직금이 약 163만원 늘어납니다. 빠뜨리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퇴직 당해연도 미사용분)은 넣지 않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는데, 그대로 계산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럴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흔히 쓰는 209시간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이면 약 226시간, 8시간 유급이면 약 243시간이므로 무조건 209를 넣으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364일이면 못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입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두 요건만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 계산에서 하루가 달라지고, 1년 요건 근처라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니 정확히 넣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왔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도 같나요?
DB형은 위 산식과 사실상 같습니다. DC형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손익이 붙으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형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 퇴직금 30일분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평균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통상임금 하한 원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상여금 3/12 안분 —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연차수당 3/12 안분 —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5), 임금근로시간과-2861(2021.12.15)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면 공인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