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과 14일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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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가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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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비교하고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합니다

⚡ 퇴직금, 일단 이것부터

  • 퇴직금 계산 공식과 4단계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얼마씩 넣는지
  • 왜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
  • 14일이 지나면 붙는 지연이자

30초 요약

항목기준
받는 조건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5인 미만도 적용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직전 12개월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퇴직 전 이미 받은 수당의 3/12
하한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연차휴가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규모별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 조문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 내 퇴직금 숫자로 보기

퇴직금 계산 4단계 — 재직일수,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비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단계.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직일의 날짜 차이로 셉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기준).

2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전부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세전 금액이며 고정 수당도 포함합니다.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3단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

여기서 가장 많이 빠뜨립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지급 횟수는 상관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상여금이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연차수당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구분평균임금 산입
퇴직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그 금액의 3/12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 미사용수당산입하지 않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단계. 통상임금과 비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법제처는 2026년 5월 26일 이 규정이 퇴직금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26-0209).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209로 나누면 한 달을 약 26.1일로 보는 셈이고, 평균임금은 약 30.4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면 통상임금 쪽이 커집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20만 원, 직전 12개월 상여금 800만 원, 2026년 초에 받은 연차수당 5일분.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

단계계산결과
재직일수2022.3.2 ~ 2026.9.11,644일
3개월 임금320만 × 3 (92일)9,600,000원
상여금 가산800만 × 3/122,000,000원
연차수당 가산612,440 × 3/12153,110원
1일 평균임금11,753,110 ÷ 92127,751원
1일 통상임금3,200,000 ÷ 209 × 8122,488원
퇴직금127,751 × 30 × (1,644÷365)약 17,262,000원

상여금이 없었다면 1일 평균임금이 104,348원으로 떨어져 1일 통상임금 122,488원보다 적어집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약 16,551,000원, 평균임금만 쓰면 약 14,100,000원. 차이가 약 245만 원입니다.

🔎 퇴직금 파헤치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44조).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미지급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5년 11월 11일 개정).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0조).

퇴직금이 밀렸다면 지연이자 외에도 진정, 3배 손해배상, 대지급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순서와 요건은 임금체불 대응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체불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제36조)과 임금 지급(제43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법률 제21533호). 퇴직금 자체의 벌칙 조항은 그대로지만 체불 전반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나

300만 원을 넘으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이 왜 무효인지는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0년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 퇴직금,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1.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2. 1년 딱 채우면 못 받는다?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3.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퇴직하며 정산받은 연차수당도 넣는다? 넣지 않습니다.
  5. 14일은 영업일 기준? 달력 기준입니다.
  6. IRP 없이도 받는다? 300만 원 초과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상여금은 직전 12개월분의 3/12, 이미 받은 연차수당도 3/12
  • 퇴직하며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제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법제처-26-0209)
  •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권 시효 3년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상여금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Q. 퇴직할 때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만 그 3/12이 반영됩니다.

Q.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 말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Q. 몇 년 전에 퇴사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마지막 체크

퇴직금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각각 어떤 수당의 기준이 되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최근에 받은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세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이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말고도 연차·4대보험·이직확인서 등 퇴사 전후로 챙길 게 많다면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시점별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메모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에는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 기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평소와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퇴사 전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을 때는 감정적으로 기다리기보다 금액 산정 근거와 날짜를 갖고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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