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감액할 수 있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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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 3개월은 90%만 드립니다.”

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줘야 합니다.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일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못 박아 둔 부분입니다.

⚡ 수습기간 급여, 일단 이것부터

  • 90%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 감액이 금지되는 직종과 근거 고시
  • 2026년 기준 실제 금액 차이
  • 수습기간에도 그대로인 것

30초 요약

항목내용
감액 폭시간급 최저임금의 90%(10%를 뺀 금액)
근거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조건 1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조건 2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조건 3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2026년 금액10,320원 → 9,288원
위반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8조)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법은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100%를 줘야 합니다.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 수습기간 급여 파헤치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제외 직종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어긋나는 예
계약 기간1년 이상을 정한 계약6개월 계약직, 3개월 단기 알바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수습을 6개월로 정한 경우 4~6개월 차
직종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고시가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

“수습 6개월”이라고 계약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 차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폭은 정확히 10%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합니다. 20%나 30%를 깎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리했습니다.

🔎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이 안 됩니다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시행 2018년 3월 20일)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본인의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짧은 훈련으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일에는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2026년 기준 얼마나 차이 나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감액하면 9,288원입니다.

구분시간급월급(209시간)
정상10,320원2,156,880원
수습 감액9,288원1,941,192원
차액1,032원월 215,688원

3개월을 모두 감액받으면 647,064원 차이입니다.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이유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것

수습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수습 여부와 무관합니다.

항목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그대로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그대로 적용
주휴수당그대로 발생
퇴직금 계속근로기간포함(법에 수습을 빼라는 규정 없음)
연차 산정 계속근로기간포함
해고예고3개월 미만이면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마지막 줄이 실무의 함정입니다. 수습 3개월이 끝나기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네 가지

  1. 계약서에 없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감액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수습 적용 여부와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 3개월 90%”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수습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4.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감액 폭은 정확히 10%, 2026년 기준 시간급 9,288원
  • 조건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 아님 셋 전부
  • 단순노무 제외 근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수습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
  •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연차 산정은 수습과 무관하게 그대로
  •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90%입니다. 2026년 기준 9,288원입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인가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감액 대상인가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단순노무 직종이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단순노무 직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수습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인가요?
아닙니다.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법에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수습 중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Q. 90%보다 더 깎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체크

수습 감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이 아니라 법이 조건을 걸어 둔 예외입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지, 내 직무가 단순노무 분류에 들어가는지.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받아야 합니다.

차액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절차에서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시행 2018. 3. 20.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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