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세 계산법: 1,000만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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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찍힌 이자가 계산했던 것보다 적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예금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떼고 나머지만 입금해주기 때문에, 세전 이자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원금 1,000만원·3,000만원·1억원 세 구간으로 실제 세후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가 많아지면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 직접 계산해 보세요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와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한 세후 수령액

⚡ 30초 Nugget

  • 이자소득세 15.4%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
  • 원금별 세후 이자 실제 계산
  • 이자는 언제 얼마나 원천징수되는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저율과세 제도 3가지

30초 요약

항목내용
이자소득세율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과세 방식은행이 이자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
분리과세 한도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는 15.4%로 과세 종결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비과세 제도고령자·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한도)
상호금융 특례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농특세 1.4%만)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이자소득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떼고 줍니다. ② 예금 이자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웬만한 목돈으로는 어렵습니다 — 아래 계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이자소득세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더하면 15.4%가 되고, 은행은 이 세율을 이자에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적금, 정기예탁금 등 대부분의 은행 이자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산 예시 — 원금별 세후 이자

연 3.5% 금리로 가정했을 때, 원금 규모별 세전·세후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세전 이자(연 3.5%)이자소득세(15.4%)세후 이자
1,000만원350,000원53,900원296,100원
3,000만원1,050,000원161,700원888,300원
1억원3,500,000원539,000원2,961,000원

원금이 커질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세율 자체는 원금과 상관없이 15.4%로 동일합니다. 예금 이자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누진세율은 뒤에서 설명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때만 등장합니다.

예금 이자소득세율 14%+1.4%=15.4% 구성 및 원금별 세후 이자 비교표

🔎 이자소득세 한 꺼풀 벗겨보기

원천징수는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 정기예금 — 만기 시(또는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세금을 뗀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 정기적금 — 만기 해지 시 전체 납입 기간의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중도해지 —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로 재계산된 이자에 동일하게 15.4%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이 이자소득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나도 해당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연 2,000만원 이하연 2,000만원 초과분
과세 방식15.4% 원천징수로 종결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세율15.4% 고정6~45% 누진세율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신고 의무없음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연 3.5%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예금 이자만으로 2,000만원을 채우려면 원금이 약 5억 7,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금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 절세하려면 이것만 체크

① 비과세종합저축 — 고령자·장애인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라면,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②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 —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실상 세율이 15.4%에서 1.4%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총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고소득자는 앞으로 5%, 이후 9% 수준의 저율과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시행 시점은 발표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입한 조합에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③ ISA 계좌 — 비과세 한도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예금·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손익통산한 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구조와 활용법은 연금·IRP·ISA 카테고리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헷갈리기 쉬운 예금 이자소득세 5가지

  1. 이자소득세는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은행이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세율이 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15.4%로 동일합니다.
  3. 이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해당됩니다.
  4.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전혀 없다? 아닙니다.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다? 아닙니다. 개인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핵심 요약

  • 예금 이자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은행이 자동 원천징수
  • 원금이 커져도 세율은 동일 — 원금 1억원, 연 3.5% 기준 세후 이자는 약 296만 1,000원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연 3.5% 기준으로 이자만으로 2,000만원을 채우려면 원금이 약 5억 7,000만원 필요
  • 고령자·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

❓ 많이 묻는 것

Q. 예금 이자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은행이 이자 지급 시 15.4%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 1,000만원을 예금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연 3.5% 금리 기준으로 세전 이자 35만원에서 15.4%인 53,9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세후 이자는 약 296,100원입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을 합산하므로, 은행을 나눈다고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Q.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아예 없나요?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 그래서 핵심은?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5.4%를 은행이 자동으로 떼고 지급하며, 대부분의 예금자는 이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신경 써야 할 시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때뿐입니다.

목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는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모든 이자가 합산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개인신고안내 — https://www.nts.go.kr

세율·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 개편처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인 항목은 가입 기관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제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저율과세 금융상품은 가입 대상, 가입 자격, 한도, 금융기관 유형 및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세제 혜택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품 가입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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