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세후 실질수익률)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시중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2년을 넣으면 총 1,200만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3.5%인 42만원이 아니라 약 43만원, 세후로는 37만원입니다.

돈이 예치된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24개월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절반 정도 기간만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이 있을 때 예금이 유리합니다. 금리만 비교해 “적금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이자·배당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최고 45%)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15.4%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2년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총 1,200만원을 넣으니 3.5%면 42만원쯤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후 약 37만원입니다.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연 1.5%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면 예금과 적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적금 금리는 표시된 것의 절반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24개월 적금에서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24개월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전체를 평균하면 약 12.5개월, 즉 기간의 절반 정도만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

반면 예금은 목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니 표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두 배 가까이 유리합니다.

구분납입 총액세전 이자세후 이자실질 연수익률
적금 월 50만 × 24개월 (연 3.5%)1,200만원437,500원370,125원약 1.54%
예금 1,200만원 24개월 (연 3.5%)1,200만원840,000원710,640원약 2.96%

그래서 은행이 적금 금리를 예금보다 높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적금 4%와 예금 3%를 나란히 놓고 “적금이 더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 — 상황이 상품을 정합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또 빠집니다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이자가 42만원이면 약 6만 5천원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금우대 9.5%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한도가 있습니다.
  • 농특세만 1.4% — 상호금융 일부 상품.
  • 비과세 — ISA 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요건 충족 시.

단리와 복리,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시중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실제 차이는 기간이 짧으면 미미합니다. 위 조건(월 50만원, 24개월, 연 3.5%)에서 단리 437,500원 vs 월복리 447,441원으로 1만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복리가 힘을 쓰는 건 5년, 10년 단위입니다. 단기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자체와 우대조건 충족 가능성을 보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금리 조건을 다 못 채우면요?

광고의 “최고 연 6%”는 대부분 기본금리 + 우대금리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등을 모두 채워야 나오는 숫자이고 기본금리는 2%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기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넣으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는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떨어지고 우대금리는 전부 사라집니다. 만기를 못 지킬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인가요?

금융기관 1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입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에 목돈을 넣을 때는 한 곳에 5,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예금 금리 3.5%라면 원금 약 5억 7천만원부터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4%)와 지방세법(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따릅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우대조건은 각 금융기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