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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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대요.”

절반은 맞습니다. 연차와 가산수당은 없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세는 방법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4명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일단 이것부터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정확한 방법
  •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조항과 안 되는 조항
  • 근로기준법 밖에서 여전히 적용되는 법
  •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

30초 요약

항목5인 미만
최저임금적용
주휴수당적용
퇴직금적용
해고예고(30일)적용
연차 유급휴가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미적용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기준은 “4명 이하”입니다. 사장(사업주)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한 조항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숫자로 보기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적용·미적용 조항 비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계산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입니다. 연인원은 매일의 근무 인원을 모두 더한 숫자이고, 가동 일수는 실제로 운영한 날입니다.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2분의 1 규칙이 붙습니다(제7조의2제2항). 평균이 5명에 미치지 못해도, 일별로 세었을 때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사례가동 20일계산결과
A연인원 96명, 5명 미달 8일평균 4.8명미달일 8일 < 10일 → 5인 이상
B연인원 110명, 5명 미달 11일평균 5.5명미달일 11일 ≥ 10일 → 5인 미만

평균만 보면 A는 5인 미만, B는 5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구분포함 여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모두 포함 (고용형태 불문)
파견근로자제외
동거하는 친족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사업주 본인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가족만으로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제11조 단서),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인원수에 들어갑니다. 연차(제60조~제62조)만은 기준이 달라서, 월 단위 계산 결과가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제7조의2제3항).

🔎 5인 미만 사업장 파헤치기

시행령 별표 1이 적용 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거5인 미만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제17조적용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임금제26조적용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제36조적용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제37조적용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제43조적용
임금채권 시효 3년제49조적용
휴게시간제54조적용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제1항적용
출산전후휴가 90일제74조적용
재해보상제78~92조적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제1항미적용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제27조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미적용
휴업수당(평균임금 70%)제46조미적용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제56조미적용
연차 유급휴가제60조·제61조미적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미적용
생리휴가제73조미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제76조의3미적용
취업규칙 작성·신고제93조미적용

단, 청소년과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제한(제69조), 임산부·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금지(제70조제2항),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제71조)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밖에서는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일 뿐입니다.

법률적용 범위5인 미만
최저임금법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자 1명 이상적용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에서도 받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것

첫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있는데 별표 1에 없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희롱 금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둘째, 해고는 자유롭지만 예고는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 하지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의무입니다(제26조). 사유별 차이는 권고사직·해고·자진퇴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제55조제2항인데, 별표 1은 제55조제1항만 적용합니다. 설·추석에 쉬는지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방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주 1회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놓치기 쉬운 네 가지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제17조가 적용되며,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4조). 항목과 교부 방식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정리했습니다.
  2. 임금이 밀리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제43조·제37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주 52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4. 야근수당 50%는 없지만 임금은 있습니다. 가산분만 빠질 뿐,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기준은 상시 4명 이하, 계산식은 연인원 ÷ 가동 일수(시행령 제7조의2)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본다
  • 파견근로자는 제외,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포함
  • 연차는 1년 계속 5명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
  • 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은 적용
  •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괴롭힘 금지·공휴일 유급은 미적용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사장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Q. 아르바이트만 있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Q.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하면 수당이 붙나요?
가산수당 50%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 위반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계산법은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왜 불가능한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에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언동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 마지막 체크

5인 미만 사업장의 핵심은 “법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조항이 켜져 있는지”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그 스위치 목록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정말 4명 이하인지 계산식으로 따져보는 것, 그리고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항목(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금품청산)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제11조의 5인 기준을 바꾸는 개정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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