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 바로 만들기

회사명·이름·입사일·퇴사희망일만 넣으면 바로 제출 가능한 사직서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문서는 복사해서 이메일·메신저로 보내거나, 그대로 인쇄해서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서 생성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완성된 사직서

📌 이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완성된 문서를 인쇄해서 서명 후 제출하거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제출해도 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문서 형식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이메일·문자로 통보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언제 제출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제출한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세요.

🔎 사직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더라도,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퇴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몇 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민법 제660조의 1개월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능하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4대보험 상실일, 퇴직금 정산 기준일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직서 쓸 때 놓치기 쉬운 것

1. 퇴사 사유, 실제와 다르게 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 요청으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남기거나, 최소한 별도의 확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사본을, 이메일·메신저로 제출했다면 발송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제출 여부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 많이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그 사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통고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보통은 이메일이나 서면 제출로 충분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자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통고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함께 검토하세요.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가요?

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퇴직금·4대보험 계산에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구분해서 적으세요.

📚 근거

  • 고용계약 해지의 통고 및 효력발생 시기 — 민법 제660조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와의 분쟁이 우려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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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용 시 주의사항

이 도구는 공개된 법령·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참고용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방법이나 효력은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조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거나 회사와 분쟁이 우려된다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