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대법원이 정한 6가지 판단 기준

“쉬는 시간이니까 급여는 안 나갑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업종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대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전부가 근로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기시간, 일단 이것부터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가르는 법적 정의
- 대법원이 제시한 6가지 판단 요소
- 같은 법리로 결론이 갈린 두 사건
- 내 대기시간을 다툴 때 모아야 할 증거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 휴게시간 |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 대기시간 |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0조제3항) |
| 판단 방법 | 업종·직종별 일률 판단 금지, 사안별 종합 판단 |
| 계약서 문구 |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 써 있어도 결정적이지 않다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2012. 2. 1. 신설)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기준은 자유로운 이용이 실제로 보장됐는가입니다. ② 문서가 아니라 현장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 대기시간 파헤치기

대법원 2018년 7월 12일 선고 2013다60807 판결과 2017년 12월 5일 선고 2014다74254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제시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판례가 열거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 | 판단 요소 | 확인할 것 |
|---|---|---|
| 1 | 근로계약의 내용 | 계약서에 시간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가 |
| 2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 사업장 규범이 무엇이라 정하는가 |
| 3 |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 그 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
| 4 |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호출·지시·보고가 있는가 |
| 5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 쉴 공간이 실제로 있는가 |
| 6 |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과 그 정도 |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가 |
5번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쉴 장소가 없어 근무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같은 기준, 다른 결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 — 2014다74254
경비 업무 종사자의 휴식·수면시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야간에 형식상 수면시간을 두더라도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응해야 하고, 순찰이 예정돼 있으며, 초소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 방향 — 2013다60807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든 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고려한 사정 | 내용 |
|---|---|
| 임금협정의 내용 |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 + 연장 6시간 30분 = 14시간 30분으로 합의 |
| 그 의미 | 실제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일부가 이미 근로시간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추가 업무 여부 |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차량 점검·청소·연료 주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 지휘·감독 여부 | 대기시간 중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기시간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계약서 문구는 출발점일 뿐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 +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 | 휴게시간 |
|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 + 자리를 못 뜨고 호출 대기 |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음 |
| 대기시간이 이미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에 반영됨 | 반영된 범위에서는 별도 청구가 어려움 |
| 업종이 감시·단속적이라는 이유만 제시 | 그것만으로는 판단 불가 |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름만 휴게시간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것
대기시간 분쟁은 법리보다 입증에서 갈립니다.
- 근무 위치를 보여주는 기록 —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사업장 CCTV 보존 요청
- 호출·지시 기록 — 업무 메신저, 무전 기록, 전화 발신 시각
- 휴게 장소의 존재 여부 — 사진, 도면, 동료 진술
- 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 — 시간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 급여명세서 — 그 시간이 임금에 이미 반영됐는지
5번을 먼저 보십시오. 임금협정이나 급여 구조에 그 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2013다60807처럼 별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핵심 요약
- 제50조제3항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 판단은 업종별 일률 적용이 아니라 사안별 종합 판단
- 핵심 요소는 간섭·감독 여부와 자유로운 휴게 장소의 구비
- 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없으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2014다74254)
- 대기시간이라도 이미 임금에 반영됐다면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다(2013다60807)
- 계약서 문구보다 현장의 사실관계가 우선한다
❓ 직장인들이 많이 묻는 것
Q.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이 실제로 보장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손님이 없어 쉬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매장을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야간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호출·대응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Q.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됩니다.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Q. 회사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명시 의무가 따릅니다. 실제 운영이 바뀌지 않으면 명칭만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가요?
근로시간 판단 법리는 같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 실익이 달라집니다.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끝에 몰아 줘도 되나요?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제 제기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마지막 체크
대기시간 분쟁의 결론은 대개 “그 시간에 자리를 뜰 수 있었는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호출도 없었다면 휴게시간에 가깝고, 자리를 지키며 언제든 대응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가깝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에서 그 시간이 임금에 반영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 반영돼 있지 않다면 그 시간 동안의 호출·지시 기록을 모으는 것.
고정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감당하는지 계산하는 법은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에, 휴게시간 자체의 부여 기준은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에 정리했습니다. 수당 계산의 기초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제54조(휴게),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임금등)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 사안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임금) — 휴식시간·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법령·판례 기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