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구제신청은 살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단 이것부터
- 3개월의 기산일과 절차 전체 일정
-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 회사가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30초 요약
| 단계 | 기한 | 근거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 제28조제2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판정서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제31조제1항 |
| 행정소송 제기 | 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 제31조제2항 |
| 이행강제금 | 3천만 원 이하, 연 2회, 최대 2년 | 제33조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세 기한 모두 불변기간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단계는 끝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제23조제1항과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파헤치기

기산일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 상황 | 기산일 |
|---|---|
| 3월 2일에 “3월 31일자로 해고” 통보 | 3월 31일 |
| 즉시 해고 통보 | 통보받은 날 |
| 대기발령·전직 등 ‘해고 외의 불이익 처분’ |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제28조제1항이 말하는 “부당해고등”에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 모두 들어갑니다(제23조제1항). 부당전직이나 부당정직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기한도 똑같이 3개월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 해고는 그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이렇게 흘러간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조사와 심문 — 양측 이유서·증거 제출, 심문회의
- 판정 —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제30조제1항)
- 서면 통지 —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30조제2항)
- 불복 — 10일 내 중노위 재심, 재심에 불복하면 15일 내 행정소송
- 확정 —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확정된다(제31조제3항)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 금전보상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이 하한이고, 그보다 많은 금액을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선택은 근로자가 합니다. 회사가 “복직은 안 되니 돈으로 끝내자”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복직이 불가능해도 신청은 살아 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원직복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신청이 각하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제30조제4항은 정반대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계약직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당한 경우, 정년을 몇 달 앞두고 해고당한 경우 모두 실익이 있습니다.
🔎 회사가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제33조의 이행강제금이 작동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금액 | 3천만 원 이하(2021. 5. 18. 개정, 종전 2천만 원) |
| 사전 통지 |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 |
| 반복 부과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
| 상한 기간 |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 이행 시 |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
| 미납 시 |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근로자가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3조제8항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해도 받을 수 있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둘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3개월과 무관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이고 3개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 사직서를 썼다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는 해고 직후가 가장 모으기 쉽습니다. 사내 메신저·이메일·인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기한은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제28조제2항)
- 기산일은 통보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넘기면 확정된다(제31조)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 정년·계약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을 한다(제30조제4항)
-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최대 2년(제33조)
-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절차를 쓸 수 없다(시행령 별표 1)
❓ 많이 나오는 질문들
Q. 3개월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인가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예고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 퇴직일이 기산일입니다.
Q. 하루 늦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다툴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가 코앞입니다.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30조제4항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해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이 드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내면 복직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부당전직이나 부당정직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며 기한도 3개월로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에 3개월을 더한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은 두 가지입니다. 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지, 거기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②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신청서에 쓸 내용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해고 통보 자체의 요건과 30일분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사직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은 권고사직·해고·자진퇴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미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3조(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 — https://www.nlrc.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18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