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 얼마 받을 수 있나

연차를 다 못 썼습니다. 이제 돈으로 받아야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니 제대로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식에 들어가는 통상임금을 회사마다 다르게 잡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내 월급 기준 연차수당 실제 금액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
  • 회사가 “촉진했으니 못 준다”고 할 때의 기준
  •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

30초 요약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
250만원11,962원95,694원478,469원956,938원
300만원14,354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
400만원19,139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지급하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월 평균 4.345주 = 208.6 → 209시간

주휴시간 8시간이 함께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209도 달라집니다. 주 30시간 근무자는 209가 아니라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잘못 쓰면 수당 전체가 틀어집니다.

209에 포함된 주휴 8시간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가 금액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들어가지 않는 것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직무수당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자격수당·기술수당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전 직원에게 일정액 지급되는 식대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
정기상여금

2024년 12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국 지방관서에 배포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연차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 기본급만 478,469원, 통상임금 전체 612,440원

실제로 계산해보기

연차수당 계산 3단계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5일이면 574,163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입니다.

단계계산결과
1. 통상시급3,000,000 ÷ 20914,354원
2. 1일 통상임금14,354 × 8시간114,833원
3. 연차수당114,833 × 5일574,163원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수준이라면 1일 통상임금이 82,560원이므로, 5일이면 412,800원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진 뒤 입금됩니다.

언제 받고,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일까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보통 다음 해 1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입니다.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가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될까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제36조).

이미 퇴사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제49조). 3년 안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연차가 몇 일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연차 계산 방법 총정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차수당 5가지

  1.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 아닙니다. 직책수당·식대·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2.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빠진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포함됩니다.
  3. 209로 나누면 항상 맞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4.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으면 수당이 없다?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지켰을 때만 그렇습니다.
  5. 퇴사하면 못 받는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 대상이며,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핵심 요약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주 40시간 기준
  • 통상임금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 정기상여금 포함
  • 2024년 12월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
  • 적법한 서면 사용 촉진이 있었다면 지급 의무 면제
  • 퇴사 시 14일 이내 정산, 청구 시효 3년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FAQ

Q.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합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114,833원입니다. 5일이면 574,163원입니다.

Q. 209시간은 왜 나누는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Q. 식대나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Q. 회사가 연차 촉진을 했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구두 안내나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연차수당에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Q. 퇴사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Q. 연차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이월하는 회사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거의 항상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계산식이 아니라 재료가 문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펴고 정기적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항목을 모두 더해보세요. 그 합계가 기본급보다 크다면,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받는다면 2024년 12월 판결 이후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거나 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법령·판례 기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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