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개보수 계산기 (2026년 조정대상지역 반영)

취득세 계산기

서울 전역 + 경기 12곳 (2025.10.16~)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12억 이하 시 최대 200만원 감면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는 상한입니다 —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그대로 청구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지만, 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서를 쓰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단,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 차임 × 70)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10%를 더해 청구합니다.

요율은 국토교통부 기준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에 준해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따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7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 등으로 약 1,283만원, 중개보수로 최대 280만원(부가세 별도)이 듭니다. 여기에 등기 비용까지 더하면 1,600만원 안팎입니다. 잔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6억과 9억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누진 (1.0% ~ 3.0%)
9억원 초과3.0%

6억~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세율이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산식은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입니다. 7억이면 1.6667%, 7.5억이면 정확히 2.0%, 8억이면 2.3333%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6억과 9억에서 세율이 툭 뛰어 5억 9천만원과 6억 1천만원의 세금이 크게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없애려고 만든 구조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1%면 0.1%, 3%면 0.3%. 중과세율(8%·12%)이면 0.4% 고정입니다.
  •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0.2% 붙습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계세율은 85㎡ 이하 1.1% / 85㎡ 초과 1.3%(6억 이하 기준)가 됩니다. 9억 초과면 3.3%와 3.5%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85㎡를 넘기면 0.2%p를 더 냅니다. 7억 아파트면 140만원 차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 갈림길입니다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6억원 주택을 살 때 1주택자는 취득세 600만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면 4,800만원입니다. 8배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 —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2023년 초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만 유지되던 것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규제지역은 정부 대책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라면 최대 200만원을 아낍니다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득일 현재 무주택
  • 소득 요건 없음 — 2023년 3월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 연령 요건 없음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2억원 주택이면 취득세가 200만원이라 전액 면제되지만, 7억원 주택은 취득세가 1,166만원이라 200만원만 깎입니다.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예전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양육 가정은 별도로 한도 500만원 감면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감면 후 상시 거주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 어기면 추징됩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협의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금액매매 상한요율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0.5% (한도 80만원)0.3%
2억~6억0.4%0.3%
6억~9억0.4%0.4%
9억~12억0.5%0.4%
12억~15억0.6%0.5%
15억 이상0.7%0.6%

2021년 10월 개편으로 고가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아직 개편 이전 표를 그대로 올려둔 사이트가 많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다면 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월세는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가 100에서 70으로 바뀝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거래금액 6,000만원, 요율 0.4%에 한도 30만원이 걸려 24만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비용

  • 등기 비용 — 인지세, 등기 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 대행 시 통상 수십만원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즉시 매도하면 실부담은 할인차손만큼
  • 대출 관련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 이사·수리비

계산 근거

  • 주택 취득세율 및 6~9억 누진 산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12.31까지)
  •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각 시·도 조례
  • 조정대상지역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2025.10.16 효력)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실제 신고 시 위택스에서 확정되며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나 다주택 상황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