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주 15시간이 기준인 이유
주 15시간. 이 숫자 하나로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런데 정작 받고 있는 사람도 자기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내가 주휴수당 대상인지 3초 판단법
-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실제 금액
-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
- 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는지
- 5인 미만 회사도 주는지
30초 요약
| 조건 | 내용 |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 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5인 미만 | 적용됨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
먼저 기억할 두 가지. 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② 2021년 8월 행정해석이 바뀌어 퇴사하는 주에도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왜 생기는 걸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핵심은 ‘유급’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은 나오는 날입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근무자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은 5일인데, 임금은 6일치를 받습니다. 나머지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이 유급 주휴일은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셀 때도 함께 포함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3초 판단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고용 형태는 조건이 아닙니다. 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차(제60조)와 달리 주휴일은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당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0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23원 |
월 환산은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한 달에 약 18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을까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월급 ÷ 209 = 시급
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월급 | 209로 나눈 시급 | 2026년 판정 |
|---|---|---|
| 180만원 | 8,612원 | 최저임금 미달 |
| 200만원 | 9,569원 | 최저임금 미달 |
| 2,156,880원 | 10,320원 | 충족 (최저선) |
| 230만원 | 11,005원 | 충족 |
209라는 숫자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209가 나옵니다. 그래서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법의 통상임금 부분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 시급은 시급의 1.2배입니다.
| 연도 | 최저임금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월 환산 |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12,840원 | 2,236,300원 |
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 행정해석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전 주는 개근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을 모아두세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먼저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주휴수당 6가지
- 알바는 못 받는다?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는 없다? 아닙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은 계약서 기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며,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 지각하면 그 주는 못 받는다? 아닙니다. 개근의 기준은 결근 여부입니다.
- 주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난다?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퇴사하는 주는 못 받는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핵심 요약
-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개
- 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 8시간 상한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월급제는
월급 ÷ 209가 최저임금을 넘는지로 확인 - 퇴사하는 주에도 개근했다면 받음(2021년 8월 해석 변경)
- 미지급은 임금 체불, 청구 시효 3년
FAQ
Q.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Q. 주 20시간 알바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당 41,280원, 월 약 179,362원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줍니다. 연차와 달리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미만이면 미지급이거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주 15시간을 넘겼다 못 넘겼다 합니다.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특정 주만 미달했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퇴사하는 주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됩니다.
Q.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따로 요구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문제는 명세서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시급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로 나눠보세요.
계산이 애매하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8월, 차주 근로 예정 요건 폐지) —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2027년 적용 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법령·행정해석 기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